경기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부터 8월까지 하천 주변 불법시설물과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2019년부터 '도민환원 청정계곡 사업'을 추진해왔다. 2023년에는 주요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물 1만2362개를 적발했다. 그 가운데 1만2357개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한 바 있다. 올 휴가철에도 불법시설물이 다시 설치될 것을 우려해 하천·계곡 점검 전담제 운영을 통해 평일뿐 아니라 주말과 공휴일에도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대상은 포천 백운계곡과 양주 장흥계곡 등 민원 발생지역 등 불법행위가 발생했던 24개 시·군 140개 지방하천과 계곡이다. 쓰레기·폐기물 무단투기 및 방치, 시설물 무단 설치 등 불법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불법행위 발견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할 시·군에 통보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표에 기록해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박성식 경기도 하천과장은 "지속가능한 청정계곡을 만들기 위해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계곡·하천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민들도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등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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