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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민 고흥군수 "녹동바다 불꽃축제장에 외지상인 입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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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민 고흥군수 "녹동바다 불꽃축제장에 외지상인 입점 안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서 입점 규제 방침 밝혀

전남 고흥군이 녹동바다 불꽃축제 야시장을 가득 채운 외지상인에 대해 규제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27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녹동바다 불꽃축제 야시장의 외지상인 입점 문제를 묻는 <프레시안> 질문에 "다음 축제부터는 외지상인을 일절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 군수는 "저도 축제 현장을 보고 놀랐고 이게 아니다는 생각을 했다"며 "외지상인들이 있던 곳에는 우리 군민들이 자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녹동바다 불꽃축제 야시장ⓒ고흥군

고흥군에 따르면 녹동항 일원에서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시작, 도전, 꿈, 희망의 불꽃'이란 주제로 제22회 녹동바다 불꽃축제가 열렸다.

녹동청년회의소와 녹동JC특우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축제는 고흥 관광의 중심지인 녹동항 일원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소록도가 갖고 있는 애환과 아픔의 역사를 기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고흥군은 축제추진위원회에 1억원을 지원했다.

이번 축제 기간 700대의 드론쇼와 멀티미디어 불꽃쇼가 매일 펼쳐지며 녹동항과 소록도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았고, 행사장은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하지만 축제기간 외지상인들이 야시장을 점령하며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했고, 여기저기서 외지상인 규제 이야기가 나왔다.

축제 행사장을 찾은 관광객은 "야시장 텐트마다 외지상인들이 영업을 하는 것이 과히 좋아 보이지는 않았다"며 "지역 축제 이미지 개선과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행사 주최 측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고흥군은 이번 축제기간 동안 행사장에 들어온 야시장 천막은 총 40여개 업체 86동으로 파악했다. 축제장을 찾은 인원은 일일 평균 1만3000여명 총 5만2000여명이며 경제효과는 총 34억여원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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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운

광주전남취재본부 지정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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