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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재개발 조합원에 뒷돈...건설사 홍보업체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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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재개발 조합원에 뒷돈...건설사 홍보업체 검찰 송치

시공사 선정 위해 1000만원 상당 제공...시공사 법인도 범행 가담 판단

재개발 정비사업 과정에서 시공사에 선정되고자 조합원에게 돈을 건넨 건설사 홍보업체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진경찰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홍보업체 A 사와 대표 B 씨 등 3명, 시공사 C 법인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부산진구 범전동의 한 주차장에서 촉진2-1구역 재개발 조합원에게 현금 1000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돈을 건네받은 조합원 관계자가 자진 신고해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C 법인은 이 사업장의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다른 업체와 수주 경쟁을 벌여 올해 1월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경찰은 직접 돈봉투를 건넨 홍보업체 뿐만 아니라 이들과 계약을 맺었던 C 법인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하고 동일한 혐의를 적용했다.

해당 사업은 부산진구 범전동 일대에 지하 5층~지상 69층 규모의 아파트 1902세대와 오피스텔 99실을 짓는 것으로 공사비만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합 측은 법적 판결이 나지 않은 만큼 C 법인과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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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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