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정비사업 과정에서 시공사에 선정되고자 조합원에게 돈을 건넨 건설사 홍보업체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진경찰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홍보업체 A 사와 대표 B 씨 등 3명, 시공사 C 법인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부산진구 범전동의 한 주차장에서 촉진2-1구역 재개발 조합원에게 현금 1000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돈을 건네받은 조합원 관계자가 자진 신고해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C 법인은 이 사업장의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다른 업체와 수주 경쟁을 벌여 올해 1월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경찰은 직접 돈봉투를 건넨 홍보업체 뿐만 아니라 이들과 계약을 맺었던 C 법인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하고 동일한 혐의를 적용했다.
해당 사업은 부산진구 범전동 일대에 지하 5층~지상 69층 규모의 아파트 1902세대와 오피스텔 99실을 짓는 것으로 공사비만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합 측은 법적 판결이 나지 않은 만큼 C 법인과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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