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의회 한국희 의원은 장수군 지역에서 야생 들개로 인해 가축과 일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장수군의 피해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제36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야생화된 들개들이 민가로 내려와 가축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심지어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며 “장수군 또한 야생들개들이 무리지어 다니며 산책로, 공원, 마을길에 자주 출몰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한 의원은 야생들개의 경우 현행 법령상 유해야생동물에 포함되지 않아 적극적인 포획 등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내 서식중인 야생들개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전문적인 야생들개포획단을 운영할 것을 적극 건의하며, 포획단 운영 시 길고양이도 포획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희 의원은 “야생들개 문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군민들의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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