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26일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가 개최한 '제21대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 에서 의정 대상을 수상했다.
윤준병 의원은 제21대에 이어 제22대 국회 출범 초기부터 성실한 의정활동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입법·정책활동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사)전국지역신문협회는 전국 340 여 지역신문사로 구성되어 있는 대표적인 지역신문단체이다.
매년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 및 국민의 권익 증진과 언론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한 국회의원과 광역·기초의원, 지자체장 등을 평가하여 의정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농해수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제1호 법안으로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법'을 비롯한 '재해피해 농어가 지원 강화법' 등을 대표 발의하는 등 농어촌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또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소통과 협력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는 '현장중심형' 의정활동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이다.
윤준병 의원은 "전국지역신문협회로부터 뜻깊은 상을 받게 돼 매우 기쁘면서도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윤석열 정부의 실정(失政)을 제대로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 민생과 지역발전을 통해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발전하는 해결하는 정치 실현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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