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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해 소녀상 훼손행위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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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해 소녀상 훼손행위 처벌해야"

소녀상에 일본산 맥주·초밥 올려놔...부산지역 시민단체, 잇따른 수난에 재발 방지 촉구

최근 부산에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테러가 잇따른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해 역사를 부정하는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부산여성행동은 26일 오후 12시 부산 동구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요시위 방해와 소녀상 훼손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역사 부정·왜곡 세력들을 규탄했다.

앞서 지난 4월 30대 남성 A 씨가 부산 일본 영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철거'라고 적힌 검은 봉지를 씌우거나 일본산 맥주와 초밥을 올려놨다가 현장을 목격한 경찰에 제지됐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는 "전국 곳곳에서 수요시위를 방해하거나 소녀상에 마스크를 씌우고 철거를 촉구하는 챌린지가 감행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이러한 테러로 인해 평화와 여성 인권 운동의 상징인 소녀상은 온갖 모욕과 공격 등으로 2차 피해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전국 곳곳에 발생하고 있는 소녀상 테러에도 적절한 법적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해 할머니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공격과 명예훼손, 모욕을 처벌하려는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소관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의 문턱 조차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며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 등록된 생존 피해자는 9명에 불과하다. 22대 국회가 하루 빨리 법을 개정해 피해자들의 온전한 명예회복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26일 오후 12시 부산 동구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홍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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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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