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들의 헌신에 보답하고 봉사활동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봉사활동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김진일 김해시의원(장유3동)이 26일 열린 제26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같이 피력했다.
김 의원은 "봉사활동은 단순히 타인을 돕는 행위를 넘어 개인의 성장과 사회 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소중한 활동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있는 봉사활동자들의 숭고한 노고는 칭찬과 존경을 넘어 명확한 보답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의원은 "현재 김해시에서는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에 한해 공공시설·학원·카페 등 167곳의 가맹점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며 "가맹점과 혜택이 제한적이고 김해시의 특색을 반영하지 못해 시민들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봉사활동 마일리지 제도를 위해서는 적립 방식·활용 범위·예산 확보·운영 기준·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조례 개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마일리지제도 도입에 검토시기가 소요된다면, 자원봉사증 소지자를 위한 김해온몰과 토더기 굿즈 팝업스토어 등 지역 특색을 살린 가맹점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일 의원은 "자원봉사증에 대한 홍보가 미흡해 시민들의 인지도가 낮고 혜택과 이용 방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봉사활동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봉사활동 마일리지 제도 도입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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