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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장마철 폐수 방류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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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장마철 폐수 방류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장마철을 앞두고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도내 폐수 배출사업장 36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이 기간 중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하천 등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장마철 폐수 방류 등 불법행위 단속 시행 안내 ⓒ경기도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한 경우와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하천 등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또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특히 장마철에 폐수 무단 방류 등 수질오염행위의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폐수 배출사업장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수시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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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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