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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여순사건 신고·조사 기한 연장 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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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여순사건 신고·조사 기한 연장 법안 대표 발의

피해신고 접수기한 1년→4년 이내·진상규명 조사기한 2년→5년으로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의 조사 기한 종료 시점이 4 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희생자 및 유족 피해신고 접수기한과 진상규명 조사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은 24일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가 2022 년 1월 6일부터 2 년 이내인 2024 년 10월 5일까지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

▲김문수 국회의원ⓒ의원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여순사건의 피해자 규모가 최소 1만 5000 명에서 최대 2만 5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나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접수 건수는 마감일 기준 7465 건에 그치고 있다. 또 6월 4일 기준 11.8% 에 불과한 886건만 위원회에서 희생자 및 유족으로 심사·결정 받은 것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남은 6579 건을 조사·결정하기에 오는 10월 5일까지 남은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게다가 유족들 대부분이 고령이어서 신고가 어렵고, 신고 및 접수 절차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신고 및 접수 기한 연장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여순사건 피해자 유족들과 관련 전문가들은 접수기한 및 진상규명 조사기한 연장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접수 기한을 실무위원회가 구성을 마찬 날로부터 '1년 이내에서 4년 이내 '로 , 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및 자료 수집·분석 완료시기 기한은 최초 진상규명조사 개시일로부터 2년에서 5년으로 각각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아가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시기도 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및 자료 수집·분석 완료 후 2년으로 함으로써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충실한 명예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

김문수 의원은 "여순사건 피해신고 접수기한 및 진상규명 조사기한 연장은 현재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발의했다"며 "이재명 대표에게 제안해 더불어민주당의 '여순사건특별위원회' 구성이 곧 완료되는 만큼 실질적인 보상과 역사왜곡 방지 등 중요한 사안은 위원회와 함께 보다 견고하고 충실하게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

여순사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문수 의원 포함 박정현 , 양부남 , 박수현 , 박홍근 , 강준형 , 김기표 , 복기왕 , 정준호 , 박희승 , 위성곤 , 이학영 , 민형배 , 김현 의원 등 총 14명이 공동발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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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운

광주전남취재본부 지정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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