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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원 명품백은 되고, 2000원 짜리 캔커피는 안되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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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원 명품백은 되고, 2000원 짜리 캔커피는 안되는 현실

아이들 교육 어떻게 시키나?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가 받은 '300만 원 명품백'선물에 대해 '종결' 판정을 내린 후 '정부의 타락, 국격의 실추'라는 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이와 관련한 논평을 내고 "학교 현장에서는 김건희 씨 300만 원 짜리 명품백은 되면서 교사는 2000원짜리 캔커피도 안된다는 한숨이 퍼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논평에서 "지난 10일,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가 받은 ‘300만 원 명품백’ 선물에 대해 ‘종결’ 판정을 내린 뒤, 교사가 받아선 안 되는 금지 물품이 권익위 게시판에 잇달아 올라 왔다"면서 "이전에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게시판에 교사들의 경우, “캔커피”, “천 원짜리 과자”, “열쇠고리 선물”, “스승의날 카네이션” 등에 대해 모두 수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한 학생은 2017년 6월 26일 권익위 게시판에 '선생님께 드리기 위해 한국 돈 1000원 상당의 선물을 사왔다. 이 선물을 드릴 경우 김영란 법에 저촉되느냐'고 물었는데 권익위는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아 통상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면서 권익위의 고무줄 잣대 적용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강경숙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300만 원 짜리 명품백 수수엔 봄바람처럼 관대하고, 교사들의 몇 천 원 짜리 선물은 불법이라는 권익위의 현실 인식이 얼마나 지독한 모순이냐?"고 따져 물으면서 "잘못된 해바라기식 권력 지향"이며 "정부의 타락, 국격의 실추, 공교육의 포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어 "기억하시라, 대통령실과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생들에게 교육의 모델이자 표상"이라는 경고의 메세지를 날렸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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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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