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가 민원처리 담당자의 신상 악용에 대한 문제를 '특이민원'으로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1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제284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장예선(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피해 사항만 지원하고 있던 규정을 민원처리 담당자의 신상 악용에 대한 사항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된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위한 시장의 책무 확대 △반복되는 특이민원 목록화 △안전시설 확충 방안 마련 △피해지원 사항 강제 규정 등을 담았다.
장 의원은 지난 3월 김포시 공무원 사망사건과 관련 악성민원이나 갑질 등에 시달리다 죽음을 택하는 공무원들이 증가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경각심 조성과 실질적인 공무원 피해지원을 위한 것 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더욱 좋은 민원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일선 민원담당자들의 건전한 업무환경과 이들을 위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앞으로도 민원인과 민원담당자가 서로를 배려하는 건강한 민원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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