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태백지역에 대대적으로 부착된 ‘석탄 경석 규제개선 업무협약’ 체결축하 현수막 가운데 일부 현수막이 선거법 위반 논란에 철거되는 수난을 당했다.
21일 태백시현안대책위원회 등 태백지역 사회단체에 따르면 폐기물 취급을 받던 폐경석이 하루아침에 보물단지 취급을 받게 됐다며 이를 환영 및 축하하는 현수막 수백장이 태백 시내 곳곳에 부착됐다.
지난 13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석탄 경석 규제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폐기물’ 폐경석을 친환경적 관리를 통해 각 기관이 석탄 경석의 산업적 활용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지원하기로 해 태백 등 폐광촌에 방치된 2억t의 폐경석이 재활용 기회를 잡은 것이다.
협약이 발표되자 각 사회단체가 축하 현수막을 자발적으로 부착했으나 일부 단체는 ‘김진태 도지사, 이철규 국회의원, 이상호 태백시장’ 등이 표기된 현수막은 선거법 위반논란이 일자 즉각 철거했다.
한 사회단체장은 “폐광촌의 대체산업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폐경석의 재활용 소식에 이를 축하하는 현수막을 부착했는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통보에 황당했다”며 “즉각 출거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태백시선거관리위원회는 프레시안 취재진이 선관위의 정확한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했으나 지난 20일까지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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