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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소식] 정보취약층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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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소식] 정보취약층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 지원 추진

□ 박상현 의원 발의,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 내 정보취약계층에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는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의원은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가 확대될 것을 우려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의 격차가 앞으로 심화될 것이기에,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6조제1항제4호에서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을 신설해 교육 지원을 강화했다”라고 전했다.

특히 “기존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안 제7조의 사업 지원을 기존 임의 규정에서 강행 규정으로 변경했다”며 “경기도가 정보취약계층이 기술 발전 시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이 모두 정보취약계층에 대해 동일한 정책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제10조를 신설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며 “경기도와 31개 시·군 협력뿐만 아니라, 전문기관 단체 등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 도의회 입법정책위, 2024년도 제2회 위원회 개최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는 지난 19일 '2024년도 제2회 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주민조례청구 각하 결정, 2024년 2분기 자치법규 사후입법평가 등을 심의·의결했다.

▲ '2024년도 제2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참석자들 기념촬영 ⓒ경기도의회

20일 도의회에 따르면 입법정책위원회는 '경기도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를 통해 조례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조례 및 입법영향분석 실시 후 4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목적, 조례의 실효성 등을 분기별로 분석·평가하고 있다.

올해 2분기 평가대상 조례는 총 37건으로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조례' 등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통합개정이 필요한 조례와, 공영방송 사업자 공모 탈락으로 조례의 유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폐지 등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2022년 11월 구성돼 활동해온 도의회 11대 전반기 입법정책위원회의 임기는 오는 30일까지며, 이번 회의를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활동을 종료한다. 도의회는 다음달 이후 후반기 입법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위원회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박옥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지난 2년 동안 전반기 입법정책위원회에서 301개의 조례를 대상으로 사후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해 정비가 필요한 26개의 조례를 발굴한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치입법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조례의 실효성에 대한 사후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고 평가 결과가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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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은

경기인천취재본부 윤영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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