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완주군 상관면에 위치한 전북경찰청 항공대의 이전과 관련한 해묵은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북경찰청 항공기 격납고 건물은 1980년 7월에 준공된 것으로 처음에는 전북도로관리사업소 창고로 지어졌다가 1984년 전북자치도가 전북경찰청 항공대에 해당 부지를 임대하면서부터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지은 지 43년이 지난 해당건물은 지난 2015년 11월에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벽체의 박리와 균열이 광범위하게 발생돼 구조위험의 최하위인 D등급을 받았다.
여기에다 전북경찰청 항공대는 지난 2021년에 소형헬기에서 중형헬기로 교체하면서 격납고 건물에 중형헬기를 보관할 수 없어 헬기 급유차량의 차고로 활용하고 새로 구입한 중형헬기는 노상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경찰청 헬기는 한 달에 10여차례씩 뜨고 내리면서 인근 주민들이 소음에 따른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항공대를 중심으로 500m~1㎞ 내에만 모두 5개 마을이 위치해 있고 세대수로는 총 1175세대로 이는 상관면 전체세대의 58%에 해당된다.
또한 상관사무소가 위치한 면소재지이자 10개동 826세대의 아파트단지도 있어 인구밀도는 물론 유동인구도 많은 지역이다.
인근 마을 주민들은 "지난 40년 동안 헬기 소음에 시달렸다며 차제에 항공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전북경찰청은 "적합한 이전부지를 찾지 못해 현 부지에 격납고 등을 재건축하겠다"고 맞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윤수봉 전북특별자치도의원(완주 1)은 제410회 전북도의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안타깝게도 현재 항공대와 마을주민은 일말의 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태"라며 "진퇴양난의 상태에서 이를 해결하고 갈등상황을 해소시킬 제3의 기관은 전북자치도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주민과 행정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대안을 찾는 것은 광역자치도로서 반드시 해야할 역할"이라며 "도내 유일하게 하나뿐인 전북경찰청 항공대의 이전부지를 찾을 수 있도록 도내 14개 시·군을 상대로 전북자치도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