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 31명이 보유한 1억 90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압류했다.
지난해 압류했던 가상자산 1200만원의 16배에 달하는 규모다.
‘가상자산’이란 암호화폐로 통칭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증표를 말한다.
사이버상에서만 거래되는 자산으로 2021년 3월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가상자산이라는 용어가 규정됐다.
전북자치도는 개정된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가상자산 거래소 5곳(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에 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자 3026명에 대한 보유계정 조회를 요청한 바 있다.
전북자치도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보내 온 자료를 분석한 결과 31명이 고팍스를 제외한 4곳의 거래소에 1억 90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압류 처분했다.
앞서 압류통보를 받은 한 체납자의 경우 254만원을 즉시 납부하기도 했다고 전북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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