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가 오는 25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를 앞둔 가운데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안양시는 지난 13~14일 동안구 동안평생학습센터 대강당에서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 관련 동별 주민설명회'를 열고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선도지구 평가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미래도시지원센터의 역할 등을 설명했다. 이틀간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된 설명회에는 총 600여명의 주민이 참석했다.
시는 설명회에서 특별법상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는 공공기여체계에 따른 용적률 완화(법적 상한의 150%)를 받을 수 있고, 역세권 범위의 공동주택 단지가 역세권 및 상업・업무지구 등의 복합개발을 시행하는 등의 경우에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검토도 가능한 점 등을 설명했다.
또 선도지구 신청을 위한 특별정비예정구역(안)을 사전 공개했다. 아울러 공개된 특별정비예정구역(안)에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단지는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구역설정에서 제외된 점과 설정된 구역의 통합 재건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안전진단 면제 혜택을 받기 어려운 점을 알렸다.
시는 국토부가 제시한 정량적인 표준평가기준에 따라 선도지구를 선정할 방침으로, 평가기준에서 비중이 가장 큰 '주민동의' 항목 등 공모 시 각종 동의서 양식이 별도로 제공되는 점 등 관련된 유의사항도 전달했다.
시는 공모지침을 오는 25일 시 홈페이지에 확정・공고할 예정인 가운데 현재 선도지구 신청조건, 평가기준, 동의서 양식 및 징구 방식 등 공모 관련 사항을 막바지 준비 중이다.
안양시는 올해 4000호+α(1~2개 구역)의 범위에서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9월에 제안서를 접수하고 오는 11월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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