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가 시의회의 동의 없이 사용한 예비비 7500만원을 토해내야 할 위기에 처했다.
고양특례시의회는 제28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용재(식사, 풍산, 고봉동)의원이 상정한 고양시장의 예비비 지출과 관련한 '청사이전 타당성조사 용역수수료 7500만원에 대한 변상요구의 건'이 찬성 19, 반대 13, 기권 2명으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18일 시의회에 따르면 권 의원이 상정한 시정요구의 건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고양시의회 개원 이래 처음 있는 사안으로 이미 지출된 예비비에 대한 '변상'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사태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고양시는 지난해 신청사 이전을 위해 필수 행정절차인 '청사이전 타당성조사 용역 수수료'를 시의회의 동의 없이 예산담당관실 기관공통경비로 집행하고자 했다. 그러나 경기도 감사에서 위법성 지적과 함께 직원 3명이 징계지시를 받았다. 이후 시는 경기도에 대한 감사에 불복하며, 시의회의 동의 없이 예비비에서 '청사이전 타당성조사 용역수수료 7500만원'을 집행했던 것이다.
권 의원은 본회의 발언을 통해 "고양시장은 지방지치법 제9조에 대해 '고양시장이 A부터 Z까지 모두 다 정하고 또 행하면, 맨 마지막에 의회가 만장일치로 조례상 주소지를 변경한다'는 정도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며 안건의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2023회계연도 고양시 결산안'심사에서 시의회 동의 없는 예산지출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11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청사이전 타당성조사 용역수수료 7500만원' 집행의 부당성을 이유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불승인됐다. 이어 17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도 같은 이유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불승인된 바 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에서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청사이전 타당성조사 용역수수료 7500만원'에 대한 예비비 집행 당시 부시장이 기안하고, 시장이 결재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변상 및 기안자와 결재자에 대한 감사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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