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여권 발급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된다고 17일 밝혔다.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으로 유효기간 10년짜리 여권과 만 8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위한 5년짜리 여권은 3000원이 인하되고 단수여권과 긴급여권은 각각 5000원, 여행증명서는 2000원이 인하된다.
이에 유효기간 10년의 전자여권 58면은 5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26면은 5만원에서 4만7000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1년 이내 단수여권은 기존 2만 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하된다.
여권은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과 신분증, 수수료, 구여권(유효기간은 남은 경우)을 가지고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시군구 민원실(여권 대행 기관)에서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성인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고 수령 시에만 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익산시의 한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비용 인하로 여권 발급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니 여행 전 미리 신청하시길 권장한다"며 "여권 발급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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