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는 오는 7월부터 전업 농업인의 농지 지원 한도 상향 등 바뀐 농지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청년과 전업 농업인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들에 대한 지원 혜택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공공 임대용 농지매입 사업 중 농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1년 안에 신청해야 했던 '농업용 비닐온실 설치 신청 기간'을 폐지, 농지 임대 계약 중이라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농지 집단화를 위해 상호 농지 교환을 원하는 경우 공고 절차 없이도 서로 바꿀 수 있도록 했으며 전업 농업인의 농지 매매와 임차·임대 규모는 기존 10㏊에서 15㏊로 확대한다.
농지 매입이나 임차 시 공고 절차 생략이 가능했던 대상도 기존 청년 농업인에서 전업농 육성 대상자나 전업농까지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하태선 농지은행처장은 "농지 규모화 효율성 편리성이 개선돼 농업의 생산성과 농가의 경영 안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