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마련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하 통합조례안)’이 경기도의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경기지역 교사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도교육청은 학생인권과 교권 및 학부모 권리의 균형 등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기존의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보호에 관한 조례(이하 교권보호조례)’의 통합·개편 및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추가하는 내용의 통합조례안을 마련, 지난달 3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인 교육기획위원회(이하 교기위)의 안건 심의와 본회의 표결을 모두 통과할 경우,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도의회 제출 이전부터 경기교육계 내·외부의 강한 반발이 이어졌던 해당 조례의 제정은 오는 19일 교기위에서의 심의를 앞두고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도의회 홈페이지 진정민원 게시판에 게시된 ‘교권보호조례의 폐지를 반대한다’며 사실상 통합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글은 지난 14일부터 이날 현재까지 총 1400여 건에 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교사노동조합은 이날 ‘경기도교육청의 통합조례안, 결사 반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교권이 정쟁의 희생양이 되는 상황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경기교사노조는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 회의(19일)의 안건으로 상정된 통합조례안은 진짜 교육이 일어나고 있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는 배제된 채, 관료와 정치인들의 권력의 역학구조에 의해 만들어진 누더기 조례안에 불과하다"며 "안전하게 교육하고 교육받을 기본적인 권리가 거대양당의 정쟁 해결을 위한 중재안으로 기획되는 상황에 비통함을 느끼며,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육청은 통합조례안에 교권보호조례의 주요 내용이 모두 담겨있다고 강조했지만,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상세한 기본원칙이 담겨있던 기존 교권보호조례안과 달리 통합조례안에는 ‘학교구성원은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제3조)’만 명시되었을 뿐, 교권에 대한 기본원칙과 존중이 모두 사라졌다"며 "보완된 교권보호정책이 보다 더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고심해야 할 때임에도 교육청은 오히려 개정 6개월밖에 되지 않은 ‘교권보호조례’를 폐지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 교권보호조례는 서이초 이후 개정되면서 교권보호라는 상징성을 지닌 조례안"이라며 "하지만 도교육청의 통합조례안은 아무리 살펴봐도 안전하게 교육할 권리는 후퇴했고 교사의 권위는 더 축소됐다"고 강조했다.
경기교사노조는 "도교육청과 도의회가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통합조례안이 아닌 기존 교권보호조례를 더 촘촘히 강화하고 학교 현장에 안전망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행정력에 힘써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경기교사노조는 오는 19일 해당 조례안 심의가 이뤄지는 도의회 교기위 회의 시간동안 도의회 앞에서 피켓시위를 진행할 계획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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