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특례시장(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이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이하 협의회) 상반기 정기회의에 참석해 '특례시 특별법' 국회통과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협의회는 용인산림교육센터에서 13일 정기회의를 열고 '특례시 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건의사항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학술세미나 및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특례시 특별법'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여러 특례를 이양하여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법률로 협의회는 이를 통해 특례시의 행·재정적 자율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이동환 시장은 지난해 인구 100만을 달성한 화성시에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회원 인증서를 전달하고 "화성시의 참여로 협의회의 외연이 확장된 만큼 '특례시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대통령께서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약속했다"며 "무엇보다 특례시 국회의원들의 의지가 강한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특례시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 5개 시가 함께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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