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이 최근 논란이 된 '새만금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 조성과 관련해 "우선협상자 검증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확인하고 지정 취소 처분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13일 오후 '새만금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 개발 관련 사실 설명' 자료를 긴급히 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새만금청은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사업'은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후 사업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우선협상자가 제안한 '박세리희망재단이 참여하는 국제골프학교 사업'이 허위 서류로서 실현 불가능한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며 "우선협상자 지정 취소 처분을 통지했다"고 말했다.
앞서 새만금청은 2021년 관련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에 업체들이 응하지 않자 이듬해인 2022년 4월에 재공고 공모를 내고 평가심의회를 거쳐 같은 해 6월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바 있다.
'우선협상자' 지위는 사업시행자 지정과 달리 사업자로서 지위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 검증 과정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 지위가 박탈될 수 있는 임시적 지위에 불과하다.
새만금청은 허위 서류제출 여부 등 사업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는 '사업계획 검증 및 협의' 단계에서 수행되며 이는 법적인 사업권 부여(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엄격하게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사업계획 검증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의 허위서류 제출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민간사업자에게 총 직접투자비의 2%(약 60억원)에 해당되는 우선협상이행보증증권을 요구하였으며 허위서류 제출 등 협상 미이행 시 우선협상이행보증증권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다.
또 허위서류 제출 등 문제 발견 시 일정기간 새만금 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새만금청은 민간 자본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민간개발사업의 특성 상 국고 손실은 전혀 없으며 우선협상이행보증증권 청구로 새만금 사업 지연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허위서류 제출에 대한 엄격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앞으로도 우수하고 책임성 있는 민간사업자들이 새만금을 위해 투자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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