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공공의대 설립법'이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되는 등 22대 국회 들어 전북에 첫 낭보가 전해졌다.
민주당은 1호 당론 법안으로 '채상병 특검법'과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발의한 지 2주 만인 13일 공공의대 설립법 등을 포함한 23개의 법안을 다시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법안 추진을 위한 관문이랄 수 있는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사수한 만큼 21대 국회에서 무산됐던 쟁점 법안의 재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22대 국회 처리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됐다.
'공공의대 설립법'은 공공 의학대학원을 설립해 전국 지방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진료할 석·박사급 의사를 국비 장학생으로 양성하도록 규정하는 법으로, 일찌감치 전북 남원이 설립지로 결정된 바 있다.
의료자원 대도시 쏠림 현상과 지방 의료체계 붕괴현상 등의 문제도 해결하자는 취지이지만 21대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날 당론으로 채택한 23개 법안에 '공공의대법'이 포함됨에 따라 여소야대 국면의 22대 국회에서 처리 가능성이 과거보다 높아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남원을 지역구로 둔 박희승 초선 의원(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은 이날 "민주당 정책의총에서 공공의대법을 당론으로 결정했다"며 "향후 당과 협의해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며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현재의 국내 민간 위주 의료 공급으로는 공공보건의료 기반이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필수적인 응급과 외상, 감염, 분만 등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하고 수도권 등 대도시 의료인력 집중으로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도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박희승 의원은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신종 감염병은 국가를 재난에 빠트리고 있다"며 "코로나19 때 드러난 인력과 인프라의 한계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악몽은 또다시 반복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의료 공공성을 확보하고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역의 오랜 염원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 2018년 당정협의를 통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남원에 설치하기로 했다.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복지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막혀 임기만료로 안타깝게 폐기된 바 있다.
전북 정치권은 지난 2022년 11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이 전북도의회를 찾아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 설득과 함께 최악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까지 강행할 수 있다"고 약속했지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나 전체회의에서는 공공의대법이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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