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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조직내 '오피스 빌런' 퇴출… '경고장'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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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조직내 '오피스 빌런' 퇴출… '경고장' 날려

근무 평정 '가'등급 도입…2회 연속 받을 경우 심화교육 결과 따라 직권면직 방침

경기 파주시가 직장 내 조직 분위기를 저해하는 '오피스 빌런'에 대해 경고장을 날렸다.

시는 13일 다수의 성실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근무성적 최하위 '가'등급제를 도입하고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조직 내 업무 분위기를 해치고, 동료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채찍'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올 3월 시공무원노조와 간담회를 통해 근무성적 최하위 '가'등급 부여 기준를 마련했다.

시는 지난 4월 '가'등급 평정 기준에 부합한 예비대상자를 접수받아 상시평가사전실무위원회, 상시평가위원회 등 2차례 회의를 거쳐 근무평정 '가'등급 예비대상자를 결정했다. 진행과정에서 예비대상자와 개별면담·이의제기 절차 안내 등 소명의 기회를 부여했으며,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상정해 대상자 2명을 최종 확정했다.

ⓒ파주시

근무성적 '가'등급 대상자는 성과급 미지급, 포상·해외연수 제한, 타 기관 파견 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지고, 대상자의 의견 및 성향 등을 반영해 3개월간 현장 업무에 강제 전보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기간 동안 대상자가 변화하려는 노력을 보인다면 본연의 업무에 복귀된다. 그러나 근무태도가 나아지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에서 2회 연속 '가'등급 부여를 결정한다. 2회 연속 '가'등급 부여 시 2주간 역량강화교육 및 3개월간 심화교육을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을 진행할 방침이다.

김은숙 행정지원과장은 "'가'등급 부여는 직무를 태만히 해 동료직원에게 불편을 끼치는 등 조직 분위기를 저해하는 직원에게 경각심을 부여하는 취지"라며 "퇴출이 목적이 아니라 업무태도 개선 기회 제공, 직무태만행위 예방이 목적이므로, 이와 별개로 "가'등급을 받은 당사자의 심리적 충격도 고려해 정기적으로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심리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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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순혁

경기북부취재본부 안순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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