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퀵 배달 오토바이로 교차로에 정차중인 아반떼 승용차를 일부러 충격한 후 그 사고로 다친 것으로 가장해 보험금을 취득하고자 한 피의자 A 씨(10대)가 검거됐다.
13일 사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5일 사천시 사천읍에 있는 사천성당 앞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퀵 배달 이륜차로 좌회전 중 정지하고 있던 여성 운전자(40대)의 아반떼 승용차량 전면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고도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병원 치료 후 보험금(치료비, 합의금, 차량 수리비) 304만 원을 청구했다.
경찰은 A씨가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것 같다는 진술에 따라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현장의 CCTV 분석과 거짓말탐지기 검사 등으로 증거 확보하고 이에 따라 결국 A씨는 고의사고와 보험사기 혐의사실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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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경찰은 “사회 안전시스템을 병들게하고 선량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교통사고 등 각종 보험사기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며 특히 의도적인 보험사기에 대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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