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퀵 배달 오토바이로 교차로에 정차중인 아반떼 승용차를 일부러 충격한 후 그 사고로 다친 것으로 가장해 보험금을 취득하고자 한 피의자 A 씨(10대)가 검거됐다.
13일 사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5일 사천시 사천읍에 있는 사천성당 앞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퀵 배달 이륜차로 좌회전 중 정지하고 있던 여성 운전자(40대)의 아반떼 승용차량 전면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고도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병원 치료 후 보험금(치료비, 합의금, 차량 수리비) 304만 원을 청구했다.
경찰은 A씨가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것 같다는 진술에 따라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현장의 CCTV 분석과 거짓말탐지기 검사 등으로 증거 확보하고 이에 따라 결국 A씨는 고의사고와 보험사기 혐의사실 인정했다.
사천경찰은 “사회 안전시스템을 병들게하고 선량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교통사고 등 각종 보험사기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며 특히 의도적인 보험사기에 대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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