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대전시가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정부 방침과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근거해 지역 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휴진 없이 진료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렸다.
집단 휴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이날까지 휴진을 신고하도록 조치했다.
집단 휴진이 예고된 18일에는 업무개시명령(의료법 제59조제2항)을 시행하고 휴진 여부를 지속해서 파악할 방침이다.
지역 내 의료기관에도 연장 진료 협조를 요청하고 5개 구 보건소는 집단휴진일 당일 오후 8시까지 연장 진료하도록 했다.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 정보를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응급의료포털·카카오톡 대전소방을 통해 안내하고 TV 공익광고(자막), 시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해 의료기관 진료 여부를 확인한 후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손철웅 시민체육건강국장은 "일부 의료기관의 휴진이 예상됨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 전 진료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길 바란다"며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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