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은지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오는 10월 광주광역시 금고 운영 기관 신규 지정을 앞두고 선정 평가항목이 변경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 절차를 강조했다.
채 의원은 12일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광주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보완해 개정안을 마련해주신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진행될 후속 절차도 빈틈없이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금고의 협력사업비가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임을 밝히며, 금고 선정 평가 항목에 시민 이용 편의성, 지역재투자 평가 실적 등의 반영 및 배점 조정을 요청했다.
이에 광주광역시는 평가 항목 개정을 골자로 하는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 23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금고 심의위원이 금융기관 관계자와 인척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 할 수 있도록 했고, 금융기관 신용도 항목에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대손충당금 적립률(2점) 점수를 신설했으며,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지원 등을 평가하는 지역 재투자 실적 및 계획(6점)을 추가했다.
채 의원은 "급변하는 금융시장과 고금리 장기화로 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광주시도 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광주시민들의 동반자 역할과 광주시 재정 운영의 지원자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선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국 시도 시금고 공모방식별 예산액 대비 협력사업비 비율을 살펴보니, 현재 광주시금고 선정방식인 통합공모 방식대비 분리공모 방식이 협력사업비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1금고와 2금고 공모를 별도로 진행하거나, 협력사업비 출연 규모를 금고별로 각각 제시하게 하는 등 공모 절차 방식에 따른 실효성을 철저히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원석 자치행정국장은 "구체적인 공모방식에 대해서는 타시도 사례 및 공모방식에 따른 장단점 등을 면밀히 검토중이다"고 답변했다.
광주시 금고별 23년 기준 취급 회계 및 예산 규모는 1금고가 일반회계 전체와 특별회계(10개), 기금(1개)로 총 7조 5296억이며, 2금고는 특별회계(4개), 기금(19개)로 총 3101억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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