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핵발전소대응 호남권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2일, 전북 부안군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부안은 영광 한빛핵발전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는 지역"이라면서 한빛 1·2호기 수명 연장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성명에서 "12일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은 호남지역 역시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지진발생으로 가장 먼저 우려가 되는 곳이 바로 핵발전소이다. 우리는 지진해일로 발생한 후쿠시마 핵 사고를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후쿠시마 사고 당시 가장 먼저 폭발이 일어난 핵발전소는 수명을 연장한 발전소였고 사고가 일어났던 발전소 모두 노후핵발전소였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한다"며 "한수원과 정부, 지자체는 12일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의 경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현재 한빛1·2호기의 수명연장을 위해 주민공청회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전남 함평주민 1422명이 11일 한수원을 상대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 중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또 오는 17일 전북 고창군, 18일 전북 부안군을 시작으로 해당 지자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평가서 초안의 주민의견수렴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인데 공동행동측은 주민의견수렴 공청회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과 함께 지역에 치명적 위험을 떠넘기게 될 한빛1·2호기에 대해 수명연장을 하지 말고 폐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측은 이날 오전 8시 26분에 발생한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km 규모 4.8지진과 관련해 "원자력발전소에 미친 영향은 없고 현재 가동 중인 발전소는 정상 운전 중에 있으며 한빛원전에서 지진 계측 값이 최대0.018g(한빛3발전소)로 계측됐으나 발전소에 미친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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