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에 사전감정평가 제도를 적용해 토지소유자들의 만족도가 향상됐다고 12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불부합지를 조사 정리하는 국가사업으로 토지 면적 증감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산정하여 조정금을 토지소유자에게 부과 또는 지급한다.
조정금 감정평가액은 법령상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조정금 예측이 현실상 불가능해 토지소유자와의 경계 결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감정평가액과 토지소유자가 생각하는 실거래가격의 격차가 커 조정금 이의신청이 많은 편으로 그에 따른 조정금 체납이 증가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이에따라 군은 행정의 불합리함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경계 결정 전 면적의 증감이 발생한 토지들에 사전감정평가를 진행, 예상 조정금을 미리 알려줬으며, 이는 곧 경계 결정의 원활한 진행으로 이어져 토지소유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결과를 도출했다.
구복규 군수는 "조정금을 사전에 안내하여 납부 부담이 완화되고 체납이 줄어들어 지적재조사사업의 만족도와 신뢰가 증대된 만큼,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광역시 동구청이 화순군의 조정금 사전감정평가의 적용 사례와 절차 및 자료를 벤치마킹하는 등 미처 사전감정평가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인근 지방자치단체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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