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부안군이 전국 지자체 노사 가운데 최초로 중앙노동위원회와 ‘복수노조 및 공정노사 솔루션’협약을 체결했다.
'공정 노사 솔루션'이란 단체교섭 결렬 이전 단계부터 노동위원회의 도움으로 파업을 예방하고 단체협약의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동위원회가 개발한 대안적 분쟁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프로그램을 말한다.
ADR 방식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보편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일부 공공기관에서 도입됐으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11일 부안군청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복수노조 솔루션을 통해 노조 설립부터 교섭창구 단일화, 공정대표 의무이행 등을 둘러싼 갈등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해소하도록 지원한다.
또 ‘공정노사 솔루션’을 통해 노사 간 집단적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사전‧사후 조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부안군은 지난해 임금교섭 과정에서 발생한 노사 분쟁을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해결해 이를 밑거름 삼아 2023~2024년 임금협약을 순조롭게 체결한 바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노사 간의 갈등은 언제나 있을 수 있지만 원만히 해결해 가는 과정이야말로 조직발전과 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부안군은 이번 ADR 협약으로 노동위원회와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한 단계 도약하는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노사 갈등의 실마리를 풀어간 경험을 다른 지자체 노사와 공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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