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갑)이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결손이 발생시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군 공항뿐만 아니라 민간 공항 일부 사업도 대구시가 통합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았다.
1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주 의원은 국가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중 발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국가가 대구경북 신공항 초과 사업비를 재량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변경했다.
또 주택도시기금 우선 지원, 군 공항 이전 후적지 내 기반시설 설치 우선 지원 등 내용을 담았다.
이와 더불어 군 공항과 함께 건설되는 민간 공항 개발 사업 일부도 대구시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서 신공항 건설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 허용 및 타당성 심사 면제, 군 공항 후적지 개발사업 시행 시 개발제한구역 규제 예외 허용과 훼손지 복구 의무 면제, 용도폐기된 군 공항 건축물 등 재산평가 대상 제외 등 내용을 추가했다.
정부와 대구시는 2020년 8월 군위 소보면과 의성 비안면 일원을 군 공항 및 민간 공항 이전 부지로 확정했다. 오는 2029년 민간·군 복합공항 형태로 대구·경북 신공항을 개항한다는 목표다.
주호영 의원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안정적·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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