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11일 제428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하는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을 다룬다.
앞서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은 지난달 31일까지 2023회계연도 결산 의안 6건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를 중점 심사한 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의원발의 조례안 29건, 도지사 제출 의안 46건 등 75건의 의안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제1차 정례회 기간은 26일까지 16일간이다.
김경학 도의회 의장은 “이번 회기에서는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이 법령과 회계 절차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관행적으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사례가 있는지 등을 세밀히 살피겠다"며 "2025년 예산편성의 준거로 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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