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의 일부를 빼돌린 정황이 포착된 전북 익산시 환경단체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이 단체의 관계자는 운영비까지 개인 용도로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시는 이와 관련해 작년 3월에 이 단체에 '운영비 보조금 집행중지 통보'를 내리고 보조금 반환금 징수 계획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단체는 보조금 반환과 관련해 4회에 걸쳐 문제가 된 6900만원을 반환하겠다고 밝혔지만 익산시는 작년에 1000만원과 올해 500만원 등 총 1500만원만 환수한 상태이다.
특히 익산시로부터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환경보전과 지역발전 연구 등의 명목으로 2억원 가량을 지원받은 이 단체의 한 관계자는 익산시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해 단체명의 미사용 계좌와 본인 명의의 계좌로 서로 입출금을 하는 등 '목적외 사용'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출금 거래내역고 세금계산서 역시 대부분 허위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시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달 10일 익산경찰서에 수사의뢰 고발장을 접수했다.
익산시는 문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환경단체도 세금계산서 등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린 관계자를 지난해 파면했으며, 고위 관계자가 문제가 된 관계자를 고소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파장은 확산할 전망이다.
환경단체와 관련한 지원 조례에 따르면 이 단체는 익산시로부터 보조금으로 운영비와 사업비,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 시기에 다음 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내역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익산시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관련 조례는 명시하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