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도시철도 상습 부정승차자들이 경찰에 고발조치됐다.
부산교통공사는 부산 도시철도 부정승차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의 일환으로 상습 부정승차자 4명을 경범죄처벌법 위반 및 형법에 따른 편의시설부정이용, 컴퓨터등 사용사기 혐의로 경찰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고발은 타인의 할인승차권을 이용하거나 역무원의 지시에 불응하고 임의로 게이트를 통과하는 등 악성 부정승차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들의 부정승차 적발 횟수는 총 101회, 부가운임 미납 금액은 총 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 A씨는 타인의 복지 교통카드를 무단으로 획득해 사용해 부정승차 단속에 적발됐으나 그 이후 또 다른 타인의 다자녀 교통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재차 단속됐다.
이에 공사는 현재까지도 부정승차를 일삼는 악성 부정승차자에 대한 엄정 조치를 위해 '철도사업법'에 따라 카드사용내역, 부가운임 납부안내장 등을 토대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병진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고발로 정당한 승차권 사용이 올바른 도시철도 이용의 첫걸음임을 널리 알리겠다”라며 “공사의 지속적인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과 더불어 상습 부정승차자 대한 단호한 대응으로 정당한 승차권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상실감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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