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대통령 당선을 감옥가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로 여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위원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공범들이 관련 재판들에서 줄줄이 무거운 실형으로 유죄 판결받고 있으니, 자기도 무죄 못 받을 거 잘 알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있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대납' 유죄 판결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전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질질끌어 선거 이후로 재판확정을 미루거나, 발상을 바꿔 임기단축 개헌이나 탄핵으로 선거를 재판확정보다 앞당기려 할 거라 생각한다"며 "그런 희대의 무리수를 써야만 출마 자격이 생긴다"고 비판했다.
한 전 위원장은 "그렇게 어거지로 출마해서 대통령 되어도 헌법 제84조 해석상 그 재판들은 진행되니 거기서 집행유예 이상만 확정되면 선거 다시해야 한다. 그 혼돈으로 인한 피해는 이 나라와 국민들께 돌아간다"고 했다.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앞서 "대통령이 되기 전 이미 소송이 제기돼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은 중단될 수 없다"는 주장에 무게를 싣는 듯한 포스팅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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