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권침해와 관련해 해당 아동과 보호자에 대한 분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11일, 교감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퍼부어 출석정지를 당한 초등학교 3학년 A군에 대해 '긴급임시조치'를 경찰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교육당국의 수차례에 걸친 가정지도 요구에도 해당 아동이 교권침해를 한 것은 교육적 방임의 '아동학대'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요청이 수용되면 보호자와 A군 사이에 분리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이에 앞서 전북도교육청은 전주의 한 초등학교 3학년 A군의 어머니 B씨와 관련해 지난 5일 경찰에 고발장을 낸 바 있다.
해당 아동은 지난 주말 학교 측이 출석정지 조치를 내린 후에도 자전거를 훔치려다 발각되는 등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지난 3일 에는 학교 복도에서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으며 이어 학교를 찾은 A군의 어머니도 담임교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에 따른 아동 보호 조치를 하기엔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우려돼 우선 긴급임시조치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에는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교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초등학교를 찾아 피해 교원들을 위로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