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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B의원, 직원 상대 ‘직장 내 괴롭힘’...‘사적업무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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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B의원, 직원 상대 ‘직장 내 괴롭힘’...‘사적업무 강요’

경북 포항시의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다.

10일 포항시의회 등에 따르면 의회 직원 A씨는 최근 포항시의회 B시의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의회 내부 신고했다.

A씨는 B 시의원으로부터 사적업무를 지속적으로 강요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같은 사실을 다른 시의원에게 상담했으며, 상담을 한 시의원들이 의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시의회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10일 백인규 의장 주재 의장단 회의에서 향후 처리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은주 시의원이 동료의원 15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한 ‘포항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은 지난 23년 12월 정례회서 심의·가결됐다.

조례에는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의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경북 포항시의회 전경ⓒ프레시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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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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