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북어연한산폐기물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평택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사업계획서 조건부 적정 통보가 불법'이라고 제기한 행정소송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7일 평택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기본계획등 환경영향평가에 폐기물 처리시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더라도 조례 시행(2020.1.1.)이후 본 부지에 폐기물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가 제출(2021.7.20.)된 것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법에는 5년 내에 사업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 협의가 아닌 재협의 대상"이라며 "또한 새로운 사정이 발견돼 폐기물 처리사업으로 인한 관련 토지 소유자들의 환경이익이 침해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대책위는 "이번 재판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평택시 행정이 위법하고 주민의 환경권·건강권·알권리를 무시했음을 확인했다"며 "한번 더 시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소통하는 평택시가 되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조건부 적정으로 승인될 당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업무처리지침 개정돼 행정 절차에 따라 처리가 되었다"며 "향후 판결에 따라 행정 절차를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책위는 지난 2022년 1월 평택시를 상대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조건부 적정통보와 관련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에서는 대책위가 패소했지만, 이후 항소심에서 대책위는 승소하는 한편, 대법원에서도 심리불속행기각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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