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은 이종담 충남 천안시의회 부의장이 징계 결정 하루 만에 다른 여성 시의원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낸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프레시안 대전세종 충청면 6월3일자>
천안시의회 여야 여성 시의원 8명은 7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여성 시의원들에 따르면 이 부의장은 지난 4일 오전 11시23분 A시의원에게 ‘○○년 조례 발로 비벼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후 32분 뒤 이 부의장은 A의원에게 ‘잘못 전달된 문자다. 오해 없길 바란다’는 사과 문자를 보냈다.
당시 문자를 받은 A시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에서는 A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심의가 진행 중이었다.
공교롭게도 같은 시간대에 3개 상임위에서 진행 중인 조례안 심의는 모두 여성 시의원이 발의한 것이어서 오해가 커지고 있다.
여성 시의원들은 이날 이 부의장이 다른 시의원에게 A시의원 조례안을 공격해 달라는 문자를 보내려다 실수로 당사자인 A시의원에게 보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이날 여성 시의원들은 “A시의원에게 실수로 잘못 보낸 문자라면, 원래 보내고자 했던 시의원이 누군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이 부의장은 동료 여성 시의원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3일 본회의 표결을 거쳐 30일 출석정지 징계가 확정됐다.
하지만 이 부의장은 같은 날 천안시의회 사무국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징계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 여성 시의원은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이 동료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한 것도 모자라 또 다른 여성 시의원에게 입에 담기도 민망한 욕설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며 “출석정지로는 부족한 만큼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프레시안>은 이 부의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 부의장은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았음에도 실수로 잘못 보낸 문자를 문제 삼아 여성 시의원들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