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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여중생 성폭력 사건' 재수사? "법적으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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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여중생 성폭력 사건' 재수사? "법적으로 불가능"

손정혜 "'피해자 신원 노출·막말' 등 검경 수사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는 가능"

2004년 '밀양 여중생 성폭력 사건' 가해자 근황 공개에 따른 사적 제재 논란이 일면서 재수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재수사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손수호 변호사는 지난 6일 YTN <뉴스 와이드>에 출연해 "지금 만약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다면 훨씬 더 높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면서도 재수사는 불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손 변호사는 "당시에 너무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었다"며 "경찰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하고, 또한 가해자 부모들이 오히려 피해자 가족들을 모욕하는 등등, 있을 수 없는 일들,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하자, 제대로 처벌하자, 강력하게 응징하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사실 국가의 형사처벌이라는 것은 제도가 있고 또 규정이 있다. 그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심정은 이해하겠지만 법적으로는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사적 제재 논란과 관련해서는 "'정의구현이다. 당시에 국가가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제라도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오히려 잘하는 일이다. 법적 책임이 전부가 아니라 사회적인 도덕적인 책임까지 끝까지 평생 져야 되는 것 아니냐. 자업자득이다' 이런 입장이 있는 반면 잘못한 것은 맞는데 이런 사적 제재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의견도 있다"며 "잘못한 것은 맞지만 당시에 죗값을 치른 것 아니냐. 그리고 언제까지 계속해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 것이냐'(라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이어 "또 하나 지적되는 것은 당시 가담자들을 채용했거나 또는 가담자와 혼인을 했거나 또는 가담자의 가족들의 경우에도 이런 여러 가지 피해들을 함께 입을 수 있지 않느냐"라며 가해자의 가족 등 주변으로 논란이 번지는 것을 우려했다.

손 변호사는 또 가해자 근황을 폭로한 유튜버가 아닌 또다른 유튜버에 의해 무고한 피해자가 양상되고 있는 '헛지목 논란'과 관련해 "이러 혼란이 앞으로 계속 발생할 수 있다"며 "국가 공권력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검토를 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하는 일이 아니라 개인이 하는 일이지 않나. 그렇다면 착각도 있을 수 있고 오류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누군가가 이것을 악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누구가에게 해를 주기 위해서 거짓 정보를 일부러 제보할 수도 있다"면서 "여기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앞으로 커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

밀양에서 네일숍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A씨는 전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는 밀양 성폭행 사건으로 거론된 B씨의 여자친구가 아니다"라며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마녀사냥으로 아무 상관 없는 제 지인이나 영업에 큰 피해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제 진정서를 제출하고 법적 조치를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가 공개한 진정서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나락 보관소>에서 가해자 B씨의 근황이 공개된 뒤 다른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A씨의 가게를 찾아와 생방송으로 가게 위치를 설명하고 우편함을 뒤지는 행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실명이 그대로 노출됐다.

손 변호사는 밀양 사건 가해자 근황을 폭로한 유튜버와 관련해 "유튜버가 굉장히 순수한 정의감과 분노에 의해서 이런 행동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외에 유명세를 얻기 위해서나 또는 수익사업 목적이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지목해서 해를 입히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다"고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밀양 사건 재수사 가능성은 낮지만 20년 전 수사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는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손정혜 변호사는 지난 5일 YTN <뉴스>에 출연해 "진상조사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며 "(사건에 대한) 징계시효나 공소시효는 모두 지났기 때문에 그 당시 검찰의 막말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 배상이나 일부 징계 조치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수사기관에서 미흡했고 부족했고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한 보고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수사 당시 경찰은 정식 고소 전부터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시켰으며 피해자 조사 과정에 여경을 대동하지도 않았다. 검찰 또한 피해자에게 "한 번 당한 후 밀양에는 왜 또 갔느냐?" 등의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한편, <나락 보관소>의 밀양 사건 가해자 근황 폭로는 계속되고 있다. 채널은 지난 6일 밀양 사건의 가해자로 추정되는 대기업 종사자 C씨의 개인정보를 공개했다. 이에 해당 기업은 곧바로 C씨를 임시 발령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복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밀양 사건에 당시 조사를 받고 나왔던 XXX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가해자로 지목된 이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제가 죄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제가 44명에 포함돼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잘못이 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분들이 다시 재수사를 한다는 자체가 말도 못 하게 힘들겠지만 만약 괜찮다고 하신다면 저는 재수사할(재조사를 받을) 의향이 있다"고도 했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밀양 사건 당시 피해자 지원에 나섰던 한국성폭력상담소 가해자 근황 폭로 자제를 요청했다. 상담소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2004년 성폭력 사건 피해자 측은 <나락 보관소>가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에 대해 첫 영상을 게시하기 전까지 해당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사전 동의를 질문 받은 바도 없다"며 "피해자와 가족 측은 향후 44명 모두 공개하는 방향에 동의한 바 없다"고 전했다.

▲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담자들이 경찰에 연행된 모습. MBC <뉴스 후>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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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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