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주갑 김윤덕 의원이 제 22 대 국회 제 2 호 법안으로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 이하 전북특별법 ) 을 대표발의했다.
김윤덕 의원이 이번에 마련한 법안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많은 원도심으로 제 2 차 공공기관이 속도감 있게 이전하기 위한 근거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에 관한 특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농 ‧ 수산물 도매점과 로컬푸드 매장에 대한 지역상품권 사용처 제한으로 인해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이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왔으나 전북특별자치도 조례로 개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외에도 케이팝학교에 입학하는 외국인 학생 체류기간 상한 및 학부모의 장기체류자격 부여 ,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의 평생교육 진흥 및 영 ‧ 유아보육 정책수립에 관한 특례도 담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 차 공공기관 이전은 필수다 ” 라며 “ 전주와 전북의 인구증가 및 발전을 위해서는 교통과 생활편의 등의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원도심으로의 공공기관 이전이 바람직하다 ” 라고 말했다 .
그러면서 김 의원은 “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총사업비 1 조 5229 억원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사업비의 규모가 가장 컸으며 , 특히 용지비의 경우도 9 천 283 억원으로 타 혁신도시보다 큰 규모였다 .” 고 말하고 “ 국가재정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기존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원도심으로의 공공기관 이전이 비용절감과 시간단축 등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다 ” 고 강조했다 .
김 의원은 “ 전주시민과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발전을 위해 민생과 가까운 정책과 개정안을 꾸준히 고민하겠다 ” 며 “ 전북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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