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한 후 차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 김윤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 재활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22년 9월 15일부터 21일 사이에는 의왕, 수원, 성남, 안양에서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11월 3일에는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엑스터시(MDMA)를 투약했다.
그는 엑스터시를 투약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지나가던 여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해당 교통사고 발생 이후에도 무면허 운전을 두 차례나 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해 3월 23일과 8월 30일에 두차례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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