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강정구)은 6~7월 중 여수·광양 지역 항만시설의 사용실태를 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국가관리 무역항(여수항, 광양항) 항만구역 550개소와 국가관리 연안항(거문도항) 항만구역 41개소 내 항만 부지 등 전용 사용 허가 대상 항만시설과 선박 입출항 관련 사용신고 대상 항만시설이다.
여수해수청은 여천·광양해양수산사무소 및 여수광양항만공사와 점검지역별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항만시설의 불법·무단 사용 허가조건 준수 여부, 선박료·화물료 부과의 적정성 및 체납 관리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불법적이고 부적정한 항만시설 사용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처분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효율적인 항만 운영 및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항만시설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무단으로 항만시설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용료를 납부 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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