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국회의원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7일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동영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를 앞두고 "여론조사를 하는 전화가 걸려 오면 연령을 20대로 해 달라"고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당시 "20대 들은 죽으라고 여론조사 번화를 안 받는다"면서 "여러분이 20대를 좀 해 달라"고 말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르면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 의원 조사 관련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며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3월 기자회견을 열고 "농담성 발언"였다면서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사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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