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태어난 자신의 아들을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A(31·여)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전날(3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달 31일 오후 7시께 수원시 장안구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 내 종이류 수거함에 자신이 당일 오전 자택에서 출산한 아들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은 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기된 아기는 범행 직후인 오후 7시 8분께 현장을 지나던 한 주민이 "쓰레기통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난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견됐다.
아기는 즉각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행히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현장 일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같은 날 오후 9시께 자택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기를 키우기 힘들 것 같았다"고 범행동기를 진술했다.
경찰은 친부의 신원을 파악하는 등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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