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지역 내 등록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등 전동 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2000만 원의 배상금을 보장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는 차도가 아닌 인도를 이용하도록 규정돼 있어 장애인들이 전동 보조기기로 이동 시 각종 적치물 또는 보행자와의 접촉 사고 위험이 높고,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도입됐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한화손해보험사와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보험 가입 기간은 내년 5월 31일까지로, 성남시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현재 기준 3만5840명)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돼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보험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전동 보조기기 운행 중 보행자나 자동차 등 제3자에게 대인·대물 등 피해를 주는 사고를 냈을 때 배상 책임분으로 지급된다.
보장 금액은 사고당 2000만 원 한도이며, 지난해 5만 원이던 자기부담금은 3만 원으로 줄였다.
청구 횟수에 제한 없이 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피보험자 본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외된다.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다.
보험 청구 등 자세한 내용은 시 장애인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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