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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전동 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낸 장애인 배상금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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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전동 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낸 장애인 배상금 보장

별도 절차 없이 보험 자동 가입… 최대 2000만원 배상

경기 성남시는 지역 내 등록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등 전동 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2000만 원의 배상금을 보장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는 차도가 아닌 인도를 이용하도록 규정돼 있어 장애인들이 전동 보조기기로 이동 시 각종 적치물 또는 보행자와의 접촉 사고 위험이 높고,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도입됐다.

▲성남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이를 위해 시는 최근 한화손해보험사와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보험 가입 기간은 내년 5월 31일까지로, 성남시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현재 기준 3만5840명)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돼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보험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전동 보조기기 운행 중 보행자나 자동차 등 제3자에게 대인·대물 등 피해를 주는 사고를 냈을 때 배상 책임분으로 지급된다.

보장 금액은 사고당 2000만 원 한도이며, 지난해 5만 원이던 자기부담금은 3만 원으로 줄였다.

청구 횟수에 제한 없이 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피보험자 본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외된다.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다.

보험 청구 등 자세한 내용은 시 장애인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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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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