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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서구, 타임월드 보행자 우선도로 불법 적치물·광고물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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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서구, 타임월드 보행자 우선도로 불법 적치물·광고물 집중단속

14일까지 일제 정비…도로·인도 무단 점거 노상적치물 과태료 최대 50만 원

▲대전시 서구는 갤러리아 타임월드 주변 보행자 우선도로 무단 적치물과 불법 광고물어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대전 서구청 전경 ⓒ대전시 서구

대전시 서구가 오는 14일까지 갤러리아 타임월드 인근 보행자 우선도로 무단 적치물과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선다.

4일 구에 따르면 이 일대는 상업밀집 지역으로 무분별한 불법 적치물과 광고물로 교통사고와 보행자 안전사고 등 2차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오는 9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충분한 안내와 홍보로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계도 이후 자진 정비를 하지 않고 주민 안전을 위해하는 불법행위는 강제 수거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도로·인도를 무단 점거한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철모 구청장은 "서구 중심상가 지역의 안전사고 방지와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불법 적치물 자진 정비 등 광고주와 상인,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입간판은 규격에 맞게 제작해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건물 부지 내 설치해야 하며, 1개 업소당 1개의 입간판 설치가 허용된다.

특히 전기를 사용하는 풍선형 입간판(에어라이트)과 조명 입간판은 합선, 누전 등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만큼 예외 없이 불법 광고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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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정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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