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서구가 오는 14일까지 갤러리아 타임월드 인근 보행자 우선도로 무단 적치물과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선다.
4일 구에 따르면 이 일대는 상업밀집 지역으로 무분별한 불법 적치물과 광고물로 교통사고와 보행자 안전사고 등 2차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오는 9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충분한 안내와 홍보로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계도 이후 자진 정비를 하지 않고 주민 안전을 위해하는 불법행위는 강제 수거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도로·인도를 무단 점거한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철모 구청장은 "서구 중심상가 지역의 안전사고 방지와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불법 적치물 자진 정비 등 광고주와 상인,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입간판은 규격에 맞게 제작해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건물 부지 내 설치해야 하며, 1개 업소당 1개의 입간판 설치가 허용된다.
특히 전기를 사용하는 풍선형 입간판(에어라이트)과 조명 입간판은 합선, 누전 등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만큼 예외 없이 불법 광고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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