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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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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발의

박 의원 "제22대 국회에서 적극 추진"…"성장잠재력 현실화, 평화시대 기틀 마련"

제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파주을)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련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1일 박 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은 경기북부에 특별자치도를 설치해 국가균형발전과 경기북부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중앙행정기관의 지원 △자치권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계정 설치 △교육환경 조성 특례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특례 △수도권 규제 특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실현되면 분단 이후 80여년 동안 수도권 규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군사시설 규제,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중첩 규제에 묶여 개발이 제한된 경기북부 발전에 새로운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의원실

경기북부지역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시와 경기남부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전체 면적은 서울시보다 7배나 넓고, 개발되지 않은 지역이 많아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특히, 경기북부는 대부분 지역이 접경지로 남북간 문화교류와 협력을 위한 가교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의 초석을 놓을 수 있는 최적지이기도 하다.

박 의원은 "김동연 지사와 뜻을 같이하는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아 22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을 현실화시킴으로써 경기북부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은 물론 한반도 경제발전을 견인하고, 향후 남북관계 개선 등 한반도 평화시대를 대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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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순혁

경기북부취재본부 안순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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