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학생과 교직원을 비롯해 학부모의 권리 및 책임을 담은 통합조례안을 경기도의회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31일 학생인권과 교권 및 학부모 권리의 균형 및 각각의 권리에 대한 책임 규정을 통한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마련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입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합·개편하는 개념의 해당 조례안은 지난해 11월 도의회의 요구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그동안 분절돼 있던 학교 구성원의 권리 보호에 대한 내용을 통합해 학교 구성원 간의 일방적인 권리 주장을 넘어 학생과 학부모 및 교사 등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가는 ‘상호 존중의 교육현장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당초 도교육청은 지난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안)’과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하는 등 기존의 조례의 내용을 보완할 계획이었지만, 교권조례 개정안의 경우 지난해 9월 ‘제37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반면,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은 같은 해 11월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보류됐다.
이후 교육기획위 소속 도의원과 현직 교사 및 업무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한 도교육청은 지난 3일 해당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뒤 23일까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통합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대한 설명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현장의 의견들을 심도 있게 검토, △학생·교직원·학부모(보호자)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권리와 책임 △권리와 책임 증진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의 장의 책무 △학교구성원 권리 구제와 갈등 중재를 위해 구체적 방안등의 내용을 확정안에 담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생인권과 관련해서는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필수적인 내용을 포함했다.
무엇보다 학생인권 보호를 위해 ‘학교에서 조례에 따라 학칙과 규정이 제·개정될 경우, 학생의 권리와 책임 중 한쪽이 경시되거나 특정 구성원에 편향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제21조 3항 내 추가)이 담겼다.
또 교권 보호를 위해서는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시 조치 및 보호(분리교육 포함)를 비롯해 교육활동 보호 업무 협의체 운영 등 세부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제시(제18조 6항 추가)했다.
이와 함께 기존 학생인권의 조사 및 구제를 담당했던 ‘학생인권옹호관’의 명칭을 ‘학교생활인성담당관’으로 변경하고, 학교구성원 권리구제를 위한 상담 등 역할을 확대했다.
향후 도의회에서 조례안이 가결되면 각 조례를 통합·개편하는 법률 입안의 원칙에 따라 기존의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는 자동 폐지되는 경과규정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통합조례안은 기존의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및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가 지닌 필수적 권리를 통합하고, 구성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구성원 간의 권리와 책임의 균형 원칙에 따라 입법 최종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대안적·통합적 관점에서 학교구성원 간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인식과 존중을 기반으로 한 학교문화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6월 중 도의회 심의 의결을 거치게 되면 7월 시행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조례안이 의결을 통해 공포될 경우, △새로운 조례의 위임사항 및 조례 제정에 따른 운영 사항 △각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권리 구제와 보호 등 정책 및 행정에 관한 사항들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관련 시행규칙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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