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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빼달라" 요구한 여성 무차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 실형·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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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빼달라" 요구한 여성 무차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 실형·법정구속

法 "피해자 일방 폭행, 징역 2년 선고"…가해자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린 전직 보디빌더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31일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디빌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홍 판사는 "법정 진술과 관련 증거를 보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실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한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선고 후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울먹이며 말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자신의 차량을 A씨 차량이 막고 있자 빼달라고 요구했다가 폭행을 당했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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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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